도로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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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큐어 조회 53회 작성일 2022-09-10 10:3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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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_zi : 교수님,차와우마의 차이가 뭔지 아직 헷갈립니다.
김형진 : 22년2월 시험입니다 이영상봐두 될런지요?

[더뉴스] '달라지는 교통법규'...교차로 '일단 멈춤' 기억하세요! / YTN

유류세만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가 있는데요.

변화되는 내용이 꽤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 하고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금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시 정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관련 법규도 명확해졌습니다.

통행은 반시계방향으로 하고요.

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 최대 6만 원,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어떨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는 파란 불일 때,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되고요.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 불일 때에도 일단 멈춘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멈춘다는 표현,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멈춰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때 해당 횡단 보도는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직후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같지만 지금은 보행자가 없죠?

이때는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모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죠?

이 경우 역시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습관적으로 했던 교차로 우회전,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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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재발견 : 운전하면서 이런걸 모두 외워가며 지켜야 하는건가...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고,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에 우회전 가능과 불가능 표시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심해 : 직우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우회전 못가게 막고 직진 신호 떨어지면 보행자 신호라 우회전 못가고 악순환이 너무 심함.. 여의도 교통 신호처럼 사거리 모든 보행신호 한꺼번에 들어오고 차도 신호 바뀌는게 더 빠르다 생각합니다
김창현 : 우회전신호 만들어라...법을 왜이리 복잡하게 만드냐???
JANGKYUN HAN : 바뀐 교차로 통행하는 방법, 이 영상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시네요
정현석 : 무단 횡단자에 대한 법규 강화 좀 시켜라 .......

... 

#도로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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