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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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신아씨 조회 20회 작성일 2022-09-09 17:5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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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초등생 수천만원 소송사건의 진실은?

[지식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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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미르 : 한화가 한 소송청구가 소액사건이었기에 정식 재판으로 판결이 나는것이 아닌 조정결정이 나고 2주안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버리는 약식절차로 진행된것이 문제였습니다.게다가 그 소장이 간곳이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된 고모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보육시설로 보내진 것도 문제였고요.당연히 아이나 원장은 이러한 절차에대해 전혀 지식이 없기에 2주가 그냥 지나버릴경우 결과가 확정되어버립니다.물론,서류가 법정 후견인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기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일단 겉으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문이 존재하기에 근거로 또다른 볍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물론 피고인 아이측에서 또다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서류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것 역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기에 법률지식이 없는 아이와 그 친지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법률지식부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 정말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거운 부채와 그 법정이자를 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꽤나 크게 존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한화손보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아이측의 사정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죠.보험급지급할때 신원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 아이측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할리가 없잖습니까?당연히 주민번호만 봐도 미성년자라는게 뻔히 보이는데 서류를 법정후견인이 아닌 아이에게 직접 보내다니요.정말 제대로 구상청구를 하고싶었으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신경쓰는게 당연한데도 하자가 일어날만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솔직히 정말 실수인지 조차 모호하다는게 더욱 괴씸한 부분입니다만.)그리고 이 산건이 공론화된 계기인 한변호사님의 영상보면 다 나와있습니다만,한화손보측에서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좀더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었습니다.게다가 소송 계속 진행한다고 해놓고는 한변호사님이 소송대리하신다니까 바로 소취하하고 도망가는 걸 보고있자면 화가 안날래야 안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반기업정서로 인해 국민들이 떼로몰려가 때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지금까지의 보험사들의 상당히 불편했던 행태로 인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이번의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것 뿐입니다.뭐 한화손보를 변호하는 입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이번 사건을 국민들이 때쓰는걸로 말씀하시는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창세기 : 결국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이 아이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네.
법정 대리인인 고모가 아이 치료비등 양육비로 6천을 다 썼다고 주장하는데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이 아이는 커가면서 세상 어른들을 믿기 힘들어지겠다. 정말 안타깝다. 모든 핏줄을 다 잃었네..
보상전문가TV : 지식의 칼님 영상을 친구의 소개로 잘보고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영상은 저도 종사하고있는 분야여서 더욱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솔직히 지식의 칼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가지 잘못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출 되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저는 감성팔이를 할 마음도 없고 단지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번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의 칼님이 영상에서 말했듯 누구하나 대안을 제시하지않는다 하셨는데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않을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곧 제 유튜브 채널에 이내용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칼님과 우리사회가 나아질수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재환 : 보험사가 그렇게 노려서 하는 경우 꽤 있던데요... 단기소멸시효 보통사람들 모를수도 있어서 10년이 지나고 신경만 쓴다면 100%패소할 소송 걸고 이를 신경안쓰는 일반인들한테서 승소해서 원금 + 이자 받아가는 경우도....
최재선 : 지칼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도 논란인 부분은 구상권의 청구도 보험금 수령자의 수령 비율만큼을 해야 보험비 처리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왜 한사람에게 전액 청구하였는 지에 대해서 한화가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험비가 정상 지급 되었다면 구상권 청구도 보험비 지급 비율로 청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원리로 60프로 수급자인 아내의 돈을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구상권인 40퍼센트를 아이한테 청구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법은 잘 모르니 설명해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앵커리포트]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에 소송 논란..."깊이 사과" / YTN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는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4년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을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의 A군 어머니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 어머니의 몫 5천만 원은 6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쓴 2천7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법원은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갚지 못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까지 고향으로 돌아간 A군은 그동안 보육원에 맡겨져 생활해왔는데요

보험사의 이 같은 비정한 조치에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며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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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룰루랄라 : 저런보험회사 이용하지맙시다
최재현 :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떠오른다 ㅋㅋ
김빈센트 : 악마 : 어휴~~형님들 한 수 배웠습니다. (절레절레)
qab : 사과문도 순 구라임
가정형편을 고려치않고 모르고 진행했다고 했는데 소장을 아이 보육원으로 보냄 책임질 어른이 없으니 아이 보육원앞으로 소장 날려놓고 뭘 몰랐다는거야 보.육.원. 이 뭔지 몰랐어?
장훈희 : 한화...정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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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요즘도 고아한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송 하시나요?
미쳐따미쳐써 : 고아판별법 특강은 없나요??
Album : 도움이많이되네요 21일시험준비하고있어요
터진만두 :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한테...?
A : 앞으로 절대 가입 고려하지도 않겠습니다

... 

#한화손해보험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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